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
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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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1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제4-102조의2 · 자기자본의 범위제4-102조의3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제4-102조의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제4-102조의5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102조의6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102조의7 ·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제4-102조의8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제4-102조의9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제4-103조 ·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제4-104조 · 등록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