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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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

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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