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조직의 축소
4.자회사의 정리
5.임원진 교체 요구
6.영업의 일부정지
7.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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