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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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1.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개정 2020. 3. 30.>
2.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6. 1. 19., 2020. 3. 30.>
가.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나.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다.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라.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3.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3조의2<삭제 2019. 5. 21.>

[본조신설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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