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4조 (유동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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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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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4조(유동성비율)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8장 업무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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