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 (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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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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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7조(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영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8. 30.>
3.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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