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5조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35조(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2.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
3.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