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4조 (제재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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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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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4조(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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