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4조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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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제7-31조의3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제7-32조 ·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제7-33조 · 환매금액 및 이익금제7-33조의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34조 ·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35조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