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4조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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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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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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