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영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2.실사자에 관한 사항
②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영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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