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3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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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증권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이 조에서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증권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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