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신용공여(신용거래대주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과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개정 2024. 10. 2.>
1.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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