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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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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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영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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