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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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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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0., 2017. 3. 22.>
1."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2. 7. 10., 개정 2017. 5. 8.>
1."정상" 분류 자산
가.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개정 2026. 7. 8.>
나.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및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100분의 3
다.그 밖의 자산의 경우 : 100분의 2
2."요주의"분류 자산
가.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개정 2026. 7. 8.>
나.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100분의 10
3."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4."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제5-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를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미수금,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삭제 2017. 3. 22.>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부동산신탁업자가 제5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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