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7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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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7(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2.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3.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가.영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 10. 13.>
다.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개정 2021. 10. 13.>

라.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마.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
5.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
6.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단기사채는 제외한다)
7.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신설 2021. 12. 9.>
1.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
가.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나.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은 제4-102조의8로 이동 <202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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