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7-4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
①영 제281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영 제281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 <개정 2013.9.17., 2016.7.2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 1. 상호 등 - 상호(영문 및 국문), 회사설립연월일, 목적사업 ,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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