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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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2조(별도예치금의 인출)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결제(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산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3. 9. 17.>
3.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출시기
2.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인출금액
4.최근 7영업일간 투자자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대금, 정산차금, 손실 또는 제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투자자의 공모주청약등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으로 제4-44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4.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한 경우
5.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6.투자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하여 제4-3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출시기
2.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인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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