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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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0조의2(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거래정보저장소"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
3.이해상충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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