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 (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
①<삭제 2023. 7. 7.>
②<삭제 2023. 7. 7.>
③외국인이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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