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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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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