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9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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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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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영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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