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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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6조(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
1.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6., 2013. 9. 17. 개정 2016. 1. 19.>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현금
2.국채증권
3.통화안정증권
4.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나.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단기사채
5.환매조건부매수
6.단기대출
7.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삭제 2016. 1. 19., 신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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