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별도예치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조건부매수. 단, 대상 증권은 다음 각 목의 채권에 한한다.
가.법,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
나.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개정 2021. 12. 9., 2025. 6. 2.>
3.「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5.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6.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개정 2014. 12. 12., 2026. 3. 6.>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다.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최소영업자본액<신설 2021. 3. 18.>
7.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8.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에 한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은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9.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10.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11.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중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 및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인 1종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에 한한다), 동 거래에 따라 교환한 원화의 법 제74조제12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거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②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별도예치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39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예치기관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취득한 증권 종목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2.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증권을 재매수하는 행위
3.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
④영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별도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1종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1.5배 미만인 2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2. 12.>
⑤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예치기관은 제4-39조제1항제1호의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을 다른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