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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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본조신설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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