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5.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3. 9. 17.>
다.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바.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아.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자.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4. 11. 4.>
차.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신설 2023. 7. 20.>
6.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
나.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09. 7. 6.>
다.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가.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다.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8.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위험고지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한다.
다.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라.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자가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
9.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10.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특정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삭제 2014. 12. 12.>
나.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마.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2의2와 같다)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12.>
바.법 제192조제2항제5호, 법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21조제1항제4호(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1)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신설 2016. 1. 19.>
11.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라.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
마.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12.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ㆍ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 6. 28.>
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13.<삭제 2021. 3. 25.>
14.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받는 행위
15.이사회의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삭제 2021. 5. 10.>
16.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ㆍ유지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3. 7. 20.>
17.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신설 2023. 7. 20.>
18.영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5. 9. 23.>
가.영 제1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나.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계좌 개설에 대한 권유를 위탁하는 행위
다.투자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다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바.매매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을 차별하는 행위
사.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②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