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0조 (신용공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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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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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0조(신용공여의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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