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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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신설 2017. 5. 8.>
2.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신설 2017. 5. 8.>
3.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8. 9. 3.>
4.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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