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2조(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영 제272조제3항제3호 및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영 제272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증권 투자 및 대여ㆍ매출. 다만, 매출대상 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2.증권의 인수ㆍ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환매조건부채권 매매
4.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파생상품거래
6.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7.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수탁
③영 제272조제5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13. 9. 17.>
④영 제2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해서는 영 제27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는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로 한다.<신설 2020. 3. 30.>
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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