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4조(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예치금융투자업자는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6.>
1.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개정 2023. 4. 26.>
②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⑤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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