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 (출자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출자승인 등)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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