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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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6조(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①투자매매업자등은 영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법 제311조제2항에 의한 질권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1의2.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이 전자등록주식등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담보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을 통한 자금이체<개정 2013. 9. 17.>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신설 2013. 9. 17.>
②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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