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7조 (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
①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참고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참작하여 매수수익률호가와 매도수익률호가를 게시할 수 있다.
1.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최종호가수익률, 제5-8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시하는 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이라 한다)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고시한 수익률
2.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종합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3.거래일 전 7영업일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중 최근의 수익률
②투자매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투자자별 한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하는 채권
2.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매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매수익률호가게시 대상채권의 종류 및 투자자별 매수ㆍ매도한도 등 그 업무에 관한 방법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방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일(전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 거래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별 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창구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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