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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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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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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