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①영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신설 2009. 12. 21.>
②영 제77조제7항 및 제255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일 또는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이하 이 조에서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1.>
1.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2.제1호 외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 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③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영 제77조제7항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부과기준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납입금액 및 환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3.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절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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