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
13."투자등록증"이란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
14."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
가.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
나.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
다.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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