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개정 2014. 11. 4.>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라.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신설 2025. 6. 2.>
4.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1. 4.>
5.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신설 2021. 3. 18.>
7.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 2. 5.>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
가.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7의3.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신설 2017. 3. 22.>
8.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 또는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7. 5. 8.>
가.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자: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7. 5. 8.>
②<삭제 2018. 9. 3.>
③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④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2. 4.>
⑤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⑥영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⑦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⑧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른 기재ㆍ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⑨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신설 2011. 1. 18.>
1.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⑩<신설 2011. 1. 18.><삭제 2021. 6. 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