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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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영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신설 2021. 10. 13.>
②영 제271조의21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1.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③영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④영 제271조의21제12항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개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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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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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