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 (순보유잔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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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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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삭제 2016. 6. 28.>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7. 3. 22., 2025. 3. 5.>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7.>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대차잔고<개정 2022. 11. 9.>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개정 2016. 6. 28.>
1.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개정 2013. 9. 17.>
2.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3.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2영업일
4.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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