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9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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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9조(회계처리)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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