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4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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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4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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