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4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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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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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4조(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사항)

영 제3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분기말 현재 시가
4.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영 제3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자금용도
2.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주요 특별약정내용

제4편 영업행위 규칙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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