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24. 11. 12.>
1.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2.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ㆍ중개ㆍ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영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의 예금의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5.합리적인 기준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4. 23., 2014. 12. 12.>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의2. 제6호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개정 2014. 11. 4.>
7.신탁업자가 별표 13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
8.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9.별표 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 2인 이상 갖추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10.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개정 2013. 12. 4.>
11.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4.>
가.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신설 2013. 12. 4.>
나.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투자자가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4.>
12.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ㆍ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가.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나.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13.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4.신탁 계약조건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나.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다.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 등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개정 2013. 12. 4.>
라.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5.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16.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
나.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다.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17.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ㆍ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나.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18.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제4-94조 각 호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9.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는 법 제102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0.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개정 2022. 4. 1.>
21.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20. 3. 30.>
22의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특정종목과 비중 등 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신설 2020. 3. 30.>
23.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4.투자권유시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5.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4. 14.>
27.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3. 30.>
28.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신설 2013. 12. 4.>
29.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13. 12. 4.><개정 2021. 5. 20.>
가.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29의2. 특정금전신탁(제4-93조의2제2호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 중 제1-2조의4제3항 및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0.>
30.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신설 2013. 12. 4.>
31.신탁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제3자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하여 우회하여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1. 4.>
가.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대주주가 시공사 또는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나.경쟁입찰을 통하여 대주주가 하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32.건설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임원 또는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원(「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 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신설 2014. 11. 4.>
33.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4.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
가.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6.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7.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