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영 별표 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③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영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④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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