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6. 4. 28.>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5. 8., 개정 2026. 4. 28.>
1.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개정 2016. 6. 28.>
2.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6. 6. 28.>
3.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삭제 2016. 6. 28., 신설 2022. 8. 30.>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17. 5. 8., 개정 2026. 4. 2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