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1조 (투자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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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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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11조(투자자에 대한 통지)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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