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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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개정 2017. 5. 10.>
영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1.상호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자본금 또는 출자금
4.대표자에 관한 사항
5.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6.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종류
다.수량 및 금액
라.모집ㆍ사모ㆍ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영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17.>
1.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
2.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나.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7. 28.>
4.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개정 2013. 9. 17., 2016. 7. 28.>
가.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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