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5조 (경영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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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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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5조(경영개선조치)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증권금융회사가 제8-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운영의 개선
2.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의 제한
3.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이익배당의 제한
5.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2. 3. 27.>
6.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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