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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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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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6.주식배당시 신주 :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신설 2021. 12. 9.>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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