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9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2."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
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나.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3."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5."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6."손실충당금"이란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
7."손실준비금"이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 내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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