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 (순보유잔고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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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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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2.>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7.>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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