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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